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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부산저축銀 회장 부인도 사전인출”
입력2011-06-22 12:44:23
수정
2011.06.22 12:44:23
“부산저축은 은닉재산으로 피해자 구제 하고도 남아”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에 앞서 2월 초ㆍ중순에 걸쳐 억대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으나,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 한정하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이 같은 사전인출 금액를 포함해 부산저축은행의 은닉 재산은 총 2,80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근거로 "박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올해 2월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200만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700만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100만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800만원 등 총 2억7,96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이 사전인출에 해당하는 시점을 특정하면서 이러한 명백한 사전인출이 환수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면서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반증"이라며 축소ㆍ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80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라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부산저축은행 피해규모가 2,282억원인데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해 부산저축은행의 은닉재산만 환수해도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안해도 피해자에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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