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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험들면 전세금 떼일 염려 `끝'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대기업에 다니는 김상훈씨는 2년전 전세로 입주한 신림동 다세대주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초 이사갈 계획이지만 새로 입주할 사람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도 생각하고 있지만 제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세 수요자들은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 주인 대신 전세금을 전액 돌려주는 상품이다. 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도 가장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켜준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다만 입주일로부터 5개월 이전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전세계약기간에 30일을 더한 날 까지다. 보험요율은 연간 보험가입금액(보통 전세금액이며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해도 된다)의 0.5%다. 5,000만원에 전세 입주한 사람이 2년간 전세계약을 하면 50만원(5,000만원 0.5% 2년)이다. 보험료는 보증금 발급시 1회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준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집은 저당설정금액이 그 집의 추정시가의 70% 이하일 때 보험가입대상이 된다. 또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해야한다. 임대차계약 후 5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금 영수증, 임차물건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전체주택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일 때) 등이다.
지난 95년말 개발된 이 상품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한다. (02)3671-7000)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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