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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채권자 재산명시신청 급증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지방법원 등 전국 13개법원에 접수된 「채권자재산명시신청」은 총 1만4,0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70건에 비해 2배 남짓으로 늘어났다.이처럼 재산명시신청이 늘어난 것은 IMF관리체제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는 『기업과 가계의 경우 파산과 부도 등이 늘고 확정판결후에도 채무이행이 제대로 안되자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의 재산명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모두 5,01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작년 동기의 2,132명에 비해 2.4배로 늘어났다. 특히 울산과 제주지역은 지난해 100건 미만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 채권자 재산명시신청=빚을 진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도 씀씀이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채무자는 『난 깡통이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어 분명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의혹이 생길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법원이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해 판결하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해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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