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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 재경위는 10일 상장ㆍ등록법인이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시서류 제출 때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 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회사가 주요 주주나 이사, 감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금전ㆍ유가증권, 실물자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증권회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도 금감위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는 또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6년마다 교체토록 의무화 하되,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토록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대학이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물론 독학사들에 대해서도 과목ㆍ학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재경위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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