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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위 26일부터 가동
입력2001-03-22 00:00:00
수정
2001.03.22 00:00:00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료 분쟁을 조정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건설교통부는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가 26일부터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ㆍ대전ㆍ광주ㆍ울산ㆍ강원ㆍ전북ㆍ경기 성남시 분당구 조정위도 다음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된 임대차 분쟁에 대해 인근 시세와 주택대출 금리ㆍ유지비 등을 고려, 15일이내에 조정안을 내며 집주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인사와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시민단체 관계자등 6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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