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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가격상승률 평균 밑돌면 투기지역 해제

투기지역 연립주택등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도

3개월 가격상승률 평균 밑돌면 투기지역 해제 투기지역 연립주택등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도 • 투기지역 해제대상 사실상 별로 없어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최근 3개월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투기지역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지역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현행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투기지역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인 경우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투기지역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일부 읍ㆍ면ㆍ동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소형부동산은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투기지역이 지정되다 보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생긴다”며 “앞으로 투기지역 단위를 앞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안도 현행 실거래가 기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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