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에게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 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에겐 병원비ㆍ학자금ㆍ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ㆍ의료비·주거비ㆍ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로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종합대책 실현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시는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가계 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4.8% 증가했다. 현재 서울에 사는 10가구 가운데 무려 6가구가 부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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