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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외래 단체 관광객유치 보상제도 실시

울산시는 내ㆍ외국인 등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1회당 10인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지역숙박업체(호텔)에 1박 이상 숙박시킨 국·내외 ‘여행사’에 대해 1인 1박당 1만원을 지원한다. 단, 여행사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단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갹종 행사 또는 투어,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난해 울산지역의 호텔 숙박자는 총 50만2,114명으로 외국인 21만2,648명(42%), 내국인 28만9,466명(5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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