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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노조 노무공급권 29일 허가만료…정부 재허가놓고 골머리

노조집행부 공백으로 개혁방안 합의못해<BR>불허땐 노조원들 반발에 항만마비 우려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산항만노동조합에 노무공급권을 줄 수는 없고 안 주자니 법적인 문제가 걸리고….” 항만물류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이 30일로 허가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 재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ㆍ사ㆍ정간에 부산항만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노조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해 개혁방안이 합의도 되기 전에 허가 만료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부산항운노조는 박이소 노조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위원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갖춘 부위원장 5명도 잇따라 구속되거나 잠적,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부산항만노조의 노무공급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해 언제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방안에 노ㆍ사ㆍ정이 합의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적지않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가 만료일 이전에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부두를 운영하는 (상용)회사로 노무공급권을 넘겨주면 되지만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되기도 전에 넘겨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부산항만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재허가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조직 기반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해체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항만물류 분야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동요하는 날에는 사상 초유의 항만 마비사태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노무공급권을 부산항만노조에 허용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박이소 위원장 명의 대신 깨끗한 사람을 선정해 허가하고 해주더라도 개혁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1~2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노동청에 건의했다. 그러나 1~2개월 단위로 재허가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무공급권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33조가 재허가 기한을 3년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행령을 고쳐야만 1~2개월 단위로 재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려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린다. 부산지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칫하면 소송으로 정부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항운노조는 현 노조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사람이 없어 일단 박 위원장의 이름으로 노무공급권 허가 갱신을 신청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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