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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재료명 표시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
입력2004-01-02 00:00:00
수정
2004.01.02 00:00:00
임웅재 기자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가공식품의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빙과류에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 원재료명 5개 이상을 가공식품에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포장지 표시면적이 너무 적거나 함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극히 적을 경우 등을 감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규정을 만들고 식품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빙과류의 경우 영하 18℃ 이하에서 냉동보관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유통ㆍ보관 과정에서 품질저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유럽연합(EU) 처럼 가공식품에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케 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와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 오는 4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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