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열사 일감주기'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공시해야

대기업이 앞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줄 때는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 방식인지 공시를 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통해 총수 지분이 포함된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는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계약 체결방식을 건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이거나 100억원을 넘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됐지만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거래 상대방 계열사의 범위도 총수 지배주주의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20개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가운데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