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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파문 국정원 전방위 '압박'

`사면초가' 도청 파문 이후 국정원의 처지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설상가상 검찰은 국정원을 전방위에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8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필요한 경우 강제 처분을 포함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선처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국정원 관련자들에게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검찰의 조치는 좀 더 구체적이다. 국정원이 최근 `고해성사'한 김대중 정부 때의 도청 의혹을 특수1부에 전격 배당하고 수사팀을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자금 제공 논의가 담긴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로 배당할 때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자 `국정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안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DJ정부 때의 국정원 도청 사건은 정작 `국정원을잘 모르는' 특수부가 중심이 돼서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공안1부 인력까지 모두 투입할 경우 다른 공안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수 있는데다, 국정원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1부가 국정원을 수사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뒷부분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특수 관계인 공안부가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보다`제3자' 위치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가 사건을 맡는 게 검찰로서도 속편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돌파형' 수사가 주특기인 특수부가 DJ 정부 도청사건을 맡게 되면서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곧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로 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 초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미 김승규 국정원장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겠다면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다, 노무현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하나같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국정원이 이미 도청 장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검찰은 아직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2002년 국정원 휴대전화 도청 의혹 수사 때 국정원의 협조를 얻은 `현장검증'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유례없는 강제수사권 발동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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