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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보복관세 부과연기
입력2002-07-21 00:00:00
수정
2002.07.21 00:00:00
9월 3일로 1개월
유럽연합(EU)은 19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시기를 9월 30일로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EU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총 3억8,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으나 미국이 수입철강 부가관세 면제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9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은 "미국은 EU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몇 가지 유용한 조치들을 취했고,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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