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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프장 늘어날듯

다음주부터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 면적을 시ㆍ군ㆍ구별로 임야의 3%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침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다음주 초 관보에 게재하고 도(道)별로 임야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만 남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 전체로는 골프장 면적이 임야의 5%를 넘지 않는데도 각 시별로는 3% 기준을 웃도는 바람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시별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서지 못했던 경기도 여주시(4.85%), 광주시(3.62%), 고양시(3.15%) 등의 골프장 입지 여력이 늘어 수도권지역의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또 “국내 골프장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침에 따라 해외 골프여행객이 계속 늘어 외화 유출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면서 “골프장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하면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업계는 그 동안 골프장 건설의 걸림돌이 됐던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 등의 규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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