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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세율 0.05%P 하향 검토

당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어떻게<br>거래동결 현상 억제위해 취득·등록세 인하도 고려<br>1주택 비과세 유지따라 양도세 특혜는 없을듯<br>세수감소·형평성 위배등 문제점도 많아 귀추주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세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저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논의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거래세인 취ㆍ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고 1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더 낮추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간 세 부담 격차를 벌리겠다는 원칙은 정해졌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만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세수 감소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위배 등 문제점이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재산세 세율 인하 혹은 감면= 주택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50% 기준으로 ▦4,000만원까지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4억5,000만원 이하 0.5% 등 3단계로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0.15%로 돼 있는 최저 세율을 0.1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준대로 보았을 때 2만원가량 세금이 줄게 된다. 하지만 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고가 주택과 2주택 보유자 등도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 1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상태다. ◇무 주택자, 취ㆍ등록세 깎아주나 =내년부터 취ㆍ등록세 과표는 실거래가로 바뀐다. 현재 시가 2억원, 기준시가 1억6,000만원(기준시가 시가의 80%로 산정) 주택의 경우 올해에는 608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5% 증가한 760만원을 취ㆍ등록세로 납부해야 된다. 당정은 거래동결 현상을 억제하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거래세 부담을 인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동시에 1주택 구입시에는 추가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ㆍ등록세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3.8%, 25.7평 초과 4.0% 등이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당정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기를 오는 2007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과세 제도가 유지되면 양도세 부문에서는 1주택 보유자만을 위한 특별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과세 제도가 폐지 혹은 보완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감면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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