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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어떻게 될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남아 있던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의결권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의결권 축소 문제는 공정위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가 가진 여타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대기업 총수 일가족ㆍ임원 등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쳐 현행 30%에서 15%까지 축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재정경제부도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근태 원내대표 시절에 가진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 유예기간을 1~2년 두되 축소폭은 공정위안대로 15%로 낮추고 최종적으로는 제로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최근에는 부처간 알력으로 비화됐다. 재경부는 30%에서 25%까지만 낮추고 3년 주기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의 새 사령탑이 이날 전격적으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주도권은 다시 재경부로 넘어오게 됐다. 축소폭도 재경부의 안이 상당 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결권 문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 정도로 축소되는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공산이 높아졌다. 당장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시장개혁을 외치는 공정위의 입지는 상당 부분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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