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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땐 최고 50%差

금감원 국감 자료

차량 모델별 자기차량 보험료를 손상성 및 수리용이성ㆍ수리비 등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화할 경우 최대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동급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눠 이 같은 요율체계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와 함께 차량의 손상성ㆍ수리비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추진해오다 보험가입자와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이 제도 도입을 유보했다. 차량 모델별 등급요율표는 6등급을 기본 등급(100%)으로 하고 등급별로 5%씩 차등을 둬 최고 등급인 1등급(75%)과 최저 등급인 11등급(125%)간 보험료 격차가 50% 발생하도록 했다. 800㏄급 차량의 경우 GM대우의 마티즈와 마티즈오토가 ‘7+’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반면 같은 회사인 GM대우의 티코는 ‘11’로 가장 낮았다. 1,300㏄급 차량 중에서는 기아차의 뉴리오1.3(4도어)오토가 ‘5+’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의 뉴엑센트1.3(4도어)은 ‘9+’로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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