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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청산결제 합의 양측 결제銀 가서명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남북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교역의 시간과 금융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개성에서 열린 조선무역은행과의 남북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실무접촉에서 ▦청산결제 대상 ▦결제기간 ▦결제통화 ▦청산방식 등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청산결제 합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가서명이 끝난 데 이어 양측 결제은행들의 가서명이 이뤄져 남북 당국과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오광철 조선무역 은행 총재 등 은행 책임자간 본서명이 끝나면 남북간 청산결제 합의가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다음달 중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산결제는 남북 교역이 이뤄질 때마다 현금으로 상대측에 결제하지 않고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했다가 차액만 일정 기간에 계산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가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산결제 대상 품목은 남북 당국이 매년 결정하고 청산결제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올해는 합의서 발효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청산 결제통화는 미국 달러로 하고 이자율은 연 1%로 책정했으며 남북이 청산결제를 할 수 있는 범위인 신용한도는 연간 청산결제 한도의 15%로 합의했다. 올해 신용한도는 남북 당국이 이미 청산결제 한도를 3,000만달러 이내로 결정함으로써 450만달러 이내가 된다. 또 청산계정의 차액 잔액과 이자는 다음해 3월31일까지 미국 달러화나 계약에 따라 물자반출로 치르고 다음해 청산결제 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의 차액잔액과 이자를 완전히 계산한 후 시행된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합의가 발효되면 남북 교역자금이 양측의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되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을 통했던 종전 방식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시간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남북의 금융교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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