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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 편법입학 감독 허술

의과대 편법입학 감독 허술 보건복지부, 교육부 소관 발뺌 의료인력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합법'을 가장한 의과대학의 편법입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41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모집하는 법정 입학정원은 3,300명. 그러나 대학측은 순수 외국인이나 지체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ㆍ외국에서 초-중-고과정(12년)을 마친 경우에는 정원과 관계없이 특례자 자격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여기에다 외교관이나 해외파견 공무원 자녀의 경우 입학정원의 2%, 일정기간 농어촌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나왔다면 정원의 3%까지 모집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의사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의예과 신입생의 법정모집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300명이었지만 9월말 현재 재적인원은 휴학생(156명)을 포함, 3,695명으로 법정 정원에 비해 395명이나 초과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볼 때 대학측이 특례입학과 학사 편입학 등을 경영상 실익 등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의료인력을 관리ㆍ조정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올해 의학과 1학년들의 경우 98년 입학정원과 비교할 때 재적인원이 28.39%나 초과, 의료인력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대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입학문제는 “교육부의 소관”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매년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모집하는 입학정원은 3,300명이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초과 모집할 수 없다”면서 “정규모집(3,300명) 외에 특례 입학제도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입력시간 2000/11/06 16: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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