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정원 국민은행장 스톡옵션도 문제제기

주총장서 일부 주주가 부여기준 항의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 부여된 최대 70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물량과 행사기준에 대한 비판이 18일 이 은행 주주총회에서한 소액주주에 의해 제기됐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날 오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 소액주주는 "구체적인 부여 근거를 알고 싶다"며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결정된 강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량은 70만주로 50만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성과에 연동돼 있으나 기준인 ROE비율과 BIS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행장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을) 제가 달라고 해서 주는게 아니라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주는 "BIS비율은 나중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3조원 정도의 세전수익은 행장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 달성될 수있는 수준으로 ROE비율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재무담당인 신현갑 부행장은 "충당금은 비용이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면 세전이익도 많이 줄어든다"며 "3조원의 이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행장의 스톡옵션 기준은 70만주 가운데 50만주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 개시일인 오는 2007년 11월2일 기준으로 ROE 25%, BIS비율 12%를 충족시키면 100% 행사할수 있고 ROE와 BIS비율이 10% 미만이면 한주도 행사할 수 없게 돼있다. ROE와 BIS비율이 10%를 넘지만 기준보다 미달할 때는 ROE와 BIS비율의 달성 정도에 따라 스톡옵션 물량이 결정된다. 또 20만주는 주주수익률이 은행업종 주가지수 상승률의 60% 이상일 경우 60∼100%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ROE 25%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스톡옵션 파문에 이어 국민은행 강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은행권 주총에서는 스톡옵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이날 주총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스톡옵션 부여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