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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위한 위장매매 잇따라
입력2011-10-11 12:41:15
수정
2011.10.11 12:41:15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6명 적발
국토해양부는 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6명을 적발하고 총 16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 거래로 가장해 신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77건에 달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건이 28건(61명)다. 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이었으며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는 7건(13명) 등이었다.
특히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77건이나 적발됐다. 일례로 A씨의 경우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를 6,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증여로, 실제 거래대금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같이 증여세 편법 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이를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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