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쪽으로 의료기관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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