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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ㆍ 한전KDN 등 한전 자회사, 업체특혜 ‘불공정 행위’

감사원, 한전 자회사 10곳 감사 결과..."예산 낭비 우려 등 총체적 부실"

한전KPSㆍ한전KDN 등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8월 한전KPSㆍ한전KDN 등 한전 자회사 10곳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운영 및 계약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사실이 확인돼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발전정비시장을 좌우하는 KPS 1급 A씨가 대학동기의 청탁을 받고 회사를 함께 설립, 22건(30억여원)의 계약을 맺게 하고 주식 1만8,000여주를 무상 취득한 사실을 적발, A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남동발전등 5개 화력발전사는 연료ㆍ환경설비 운전ㆍ정비 분야 공사를 경쟁입찰로 발주하지 않고 한전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4천500억원)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또 작년 7월 발생한 발전기터빈사고의 사고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해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경제성이 미흡한 사업(2,500억원 규모)을 조기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지침과 달리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최대 44억원의 이자비용을 손해보기도 했다. 또한 대기업인 한전KDN이 중소기업도 수행 가능한 IT(정보기술) 관련 자재 구매 업무를 사실상 독점, 116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력원자력 역시 지난 2007년∼작년 10월 업체들이 동일 IP에서 입찰하는 등 담합이 농후한데도 이를 놔두고 173곳과 299건의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해당 업체 173개의 담합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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