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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합의서 체결

한국토지공사는 13일 개성 현지에서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외 기반시설 설치, 통신 및 자유로운 생활 보장, 통행 및 신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 인원이 북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 됐다고 토지공사는 설명했다. 토지공사는 특히 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30일 착공식 행사 이후 본격 사업착수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로 공단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공사는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통일부의 승인을 얻은 뒤 12월 사무소 설치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맺어 내년 3월께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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