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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의 생생 부동산] 좋은 임야 고르는 요령


상당수 임야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다. 개울에 인접한다든지 부근 논밭이 타인 소유인 경우 따로 통행하는 길이 없는 산들이 많다. 도로가 없으면 산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구입할 때 미리 산에 진입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논밭에 도로를 내던지 일정부분 도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야의 지반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좋은 흙과 모래로 되어 있다면 버섯재배, 묘목재배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또 토사를 반출할 때 돈을 받고 흙을 팔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반이 흙이 아니고 암반투성이며 가끔 절벽 등이 있을 경우 쓸모가 없다. 임야 구입시 분묘기지권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야 치고 분묘가 없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2천만개 이상의 무덤이 있다. 시골의 작은 야산이나 길가, 심지어 논밭 가운데도 오래되었거나 새로 만든 분묘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야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분묘다. 분묘가 몇 개가 있고 무연고묘냐, 유연고묘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무연고묘란 오래 된 묘로 이미 제사를 지내지 않고 모시는 후손도 없는 무덤이다. 남의 땅에 몰래 묻어 놓고 가버린 경우도 종종 있다.



유연고묘란 지금도 후손이 제사를 모시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묘지다. 무연고묘냐 유연고묘 나는 분묘기지권과 이장절차와 보상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모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묘는 3개월 이상 신문 등에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해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 모두 산 주인이 부담하며 따로 보상비, 이장비 등이 없다. 유연고묘는 3개월 이상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난 경우나 미리 후손을 알고 있는 경우로 산 주인이 임의로 이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묘지 주인과 타협해 이장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손과 이장비와 보상비 등을 합의해 지급하게 된다. 만약 묘지주인이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종종 자기 종중산에 조상의 묘지를 설치했다가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산에 승낙을 받아 묘지를 썼지만 후에 경매나 매매 등으로 산의 임자가 바뀐 경우 묘지의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다. 문의 (02)778-4747 또는 www.sentv.co.kr

전은규 대박땅꾼 토지연구소 전은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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