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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법인세 4,420억원 돌려받는다

국민은행이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로 보고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최종심 판결에서의 승소로 국민은행은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KB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명예회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진 사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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