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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 전기료 300kw이하 동결 수도권 재건축시기 분산 정부는 18일 ▲농축수산물.석유류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고 ▲서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을 확대하지 않는 한편 ▲전세값 상승을 차단하고 ▲저소득층에는 공공근로사업, 의료급여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의「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생활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겨울철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육류 표준 소비자가 공표로 가격안정= 정부는 농협을 통해 육류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월 2회 공표한다. 10∼12월에 7개 광역시의 농협점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표준가격은 시.도 단위로 발표되며 도매경락가격, 인건비, 최소한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소비자단체들은 표준가격과 실제 판매가액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 뒤 농협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판매업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조절하고 무,배추 등 김장용 농수물에 대한 계약재배도 확대키로 했다. ◇서민 전기요금 안올린다= 정부는 월 300 kWh이하에 대한 요금은 올리지 않고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으며광역 상수도요금은 단계적인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서민부담을 최대한 감안키로 했다. 또 겨울철 등유.경유 소비증가에 대비해 적정 재고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중동지역 분쟁 확산 등으로 수입차질이 빚어지면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시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는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전세값 안정=이를 위해 재건축 시기 분산 내년에 서울의 잠실.청담.도곡과 수도권 등의 4만호 재건축 시기를 2002년 이후로 분산시킨다. 재건축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를 막아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입주 예정물량인 46만호는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금 인상액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1월부터는 3천만원으로 올리고 융자금리를 연 8.5%에서 7.75%로 내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이달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일부가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지원을 계속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7천명이다.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지급기간도 단축해 준다. 10∼12월중에 15만명을 대상으로 2천900억원 예산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건설.농업분야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8 16: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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