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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이 쏟아진다

시행법률 20개 달해…입법대기도 줄이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법률의 경우 포상금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한편 각 부처와 국회의원들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어 포상금 법률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액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증권거래법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한도 5,000만원 이내에 위반금액의 50배가 지급된다. 식품위생법ㆍ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은 포상금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위생사범을 신고할 경우 현재는 최고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정부는 이를 150배인 5,00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때 지급되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당공동행위, 신문판매시장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대한 포상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중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사범 신고자에게 최소 10배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1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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