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는 풀고 투명성은 높인다

■ 정부, 재벌 규제완화 본격착수대기업 집단 골격유지·집단소송제 도입 병행 >>관련기사 재벌 규제완화가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규제완화의 대상은 공정거래법을 토대로 각 부처들이 개별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항들이다. 재정경제부는 29개법 40개 규제를 검토대상으로 정하고 이달 중순께부터 이미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재벌정책의 근간인 30대 기업집단제도 수술대위에 올라있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를 대폭 풀더라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완화와는 별개로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도입을 추진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는 크게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벌정책의 무게중심이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 불합리한 규제 확 푼다 30대 그룹의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 출자총액 제한 ▲ 채무보증금지 ▲ 채무보증의 해소 ▲ 상호출자 금지 ▲ 금융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계열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제한등 7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30대 그룹을 지정하거나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규제도 13가지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이외에 부처마다 개별법을 통해 받는 규제도 상당수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지난 87년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의 부처에서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를 확대시켜왔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분야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공정거래법을 걸어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 29개법 40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불합리한 규제는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끊어 개별법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던지 아니면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0대 기업집단제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 재계는 현행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4대그룹으로 축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도 10~20개 그룹으로 줄이는 방안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 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누구도 '재벌개혁 후퇴'라는 멍에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상을 줄일 경우 그 내용에 상관없이 중소기업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30대그룹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회계의 투명성이 높은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기업들을 재벌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재벌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며 에드벌룬을 띄어왔다. 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기업지배구조, 회계의 투명성, 사업다각화 정도, 부의 세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비재벌 기업들에게는 규제의 멍에를 벗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의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대상은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다른 부처들의 규제가 우선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활성화 정부는 규제를 푸는 대신 시장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볼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주주의 독단을 경계해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순환고리를 만들자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시제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반드시 공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벌칙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미국과 같이 기관투자가협의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를 구성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ㆍ견제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안이 확정되는 대로 증권투자신탁업법(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증권), 신탁업법(은행), 보험업법(보험), 기금관리기본법(연기금)등을 개정해 기관들이 의결권행사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8년 의결권제한을 폐지해 기관들의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오고 있으나, 이재용씨의 경영참여가 초점이 된 삼성전자의 주총이 말해주듯 기관들은 대주주들의 거수기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핀잔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