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하루 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 시행령에서는 ‘하루에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보상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구금기간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당사자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수사관 등 20명을 급파해 본사와 직원 신모씨, 전직 본부장 김모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같은 해 6월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체포했고, 고의로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구속 영장까지 발부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정이 임박한 시간까지 조사를 받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석유공사를 퇴직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구속적부심에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지병인 고혈압까지 그를 괴롭혔다.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됐지만 김씨와 신씨는 대법원까지 올라와서야 일을 매듭지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피고인은 문제가 된 검수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임무위배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검찰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김씨와 신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121일, 136일간 구치소에 갇혀있었다. 이들은 무죄 확정 후 구금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1,800만원, 신씨에게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를 변론했던 변호사 A씨는 "구금기간 동안 입은 피해와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구속됐다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된 피고인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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