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지점 내 사적영업’ 증권사 책임 아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 지점장 사무실에서 맺어진 계약이라도 직원의 사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라면 회사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이 “지점장이 취급한 사채발행 업무로 발생한 손실을 책임져라”며 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H투자증권 지점장 최모씨는 개인적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사채 계약을 권유, 인수과정에 관여했다”며 “H투자증권의 사무집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문제가 된 신주인수권부사채(CW)의 발행 주간사가 아니며 회사 이름으로 청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2008년 H투자증권 A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D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할 이들을 모았다. 최씨는 ‘코스닥 우회상장에 성공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며 개인적 친분으로 알게 된 이씨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이들은 증권사 영업시간 중에 A지점장 사무실을 방문해 사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D사 대표 곽모씨가 이렇게 모인 사채대금 54억원 중 30억여원을 멋대로 사용해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이씨 등은 “최씨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재무상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해 인수대금 10억원을 모두 잃었으니 사용자인 회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