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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제품 1년6개월 지나면 생산현황 실태조사

정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경쟁 입찰이 가능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조달 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초 지정·시행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물품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품명 번호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유지하지만 5개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그 사이 산업 환경의 변화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태 조사를 통해 품목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27일까지 행정 예고를 한 뒤 총리실의 규제 심사를 받아 5월께부터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현재 데스크톱 PC와 측량 등 20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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