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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신탁制' 연내 도입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6일 "ESOP이나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해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대신할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ESOP은 퇴직금 제도와는 별개로 성과급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ESOP의 법적 근거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에 마련해 상장기업 또는 모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SOP은 회사(또는 노사)가 일정액을 내 펀드를 조성,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이며 기업연금은 자사주 외에 다른 주식이나 채권에도 투자하는 제도로 운영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다. 또 ESOP는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때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을 주는 `미국식'과, 퇴직금과는 별개로 재직기간에 이익을 나눠주는 성과급제로 운영하는 `영국식'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과급제로 운영하는 ESOP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대안인 기업연금과는 달리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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