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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이프/경매에티켓] 허위정보·혐오물품 게재 삼가야
입력1999-12-17 00:00:00
수정
1999.12.17 00:00:00
송영규 기자
인터넷 경매는 직접 만나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가지 물건만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이 경매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될수록 이러한 요소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매과정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앞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로 구분,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허위정보는 곤란=장난삼아 또는 물건을 비싸게 팔기 위해 물품정보를 허위등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면 판매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김은 물론이고 수많은 입찰자에게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혐오감 주는 물품은 사절=미국 이베이가 장기를 경매로 내놓은 경우가 있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온라인경매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물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입찰자간의 공동의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품은 등록을 삼가해야 한다.
◇문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을=인터넷경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구매자는 자신이 사는 물품에 대해 궁금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입찰자가 많을수록 문의도 증가하게 된다. 물품을 올려놓기만 하고 종료일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매진행상황을 꼼꼼이 챙기면서 게시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매는 약속이다=때론 낙찰가격이 낮아 팔고 싶지 않거나 먼지역으로 배달하게 돼 운송비가 더 들 경우도 있다. 물품을 올리고 입찰을 받은 것은 판매가 됐을 때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일단 낙찰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 또 운송을 할때도 물품이 파손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배달해 줄 책임이 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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