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쟁이 판교중대형 청약 어려울듯
입력2006-04-04 17:47:51
수정
2006.04.04 17:47:51
채권매입액 분양가에 포함돼 담보대출 DTI 적용
월급쟁이 판교중대형 청약 어려울듯
채권매입액 분양가에 포함돼 담보대출 DTI 적용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관련기사
새 담보대출 DTI 허점은
판교 '정보 비공개' 빈축
판교 중대형 37평 이상 대출제한 확실시
판교 민간분양 이틀째 경쟁률 31대1 돌파
판교 청약전략 "신중히"
'판교 납골당' 백지화될 듯
3ㆍ30부동산대책에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채권매입액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봉급 생활자들이 오는 8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의 38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 당국은 판교 신도시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에 채권 매입액을 더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권 입찰액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월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모두 6억원을 넘어 상환능력(DTI)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45평의 경우 실분양가가 5억8,500만원(평당 1,300만원 예상)이지만 채권입찰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분양대금은 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6/04/04 17:4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