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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苗參 불법수입땐 과태료
입력2000-05-10 00:00:00
수정
2000.05.10 00:00:00
오철수 기자
앞으로 중국산 임산묘(苗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불법적으로 산나물을 캐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된다.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는 최근 중국산 인삼묘가 불법적으로 수입돼 재배된다는 정보에 따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없이 들여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는 무분별한 산나물채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산나물 채취 관광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싹쓸이식 채취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오대산관리사무소는 취약지구에 감시인력을 고정배치하는 한편 순찰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헬기의 지원을 받아 항공순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야생식물 뿌리까지 채취하거나 산나물을 대량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무단입산만 하더라도 최소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이에 앞서 동부지방산림관리청도 평창군 대화면과 진부면 일대 가리왕산, 중왕산, 백석산 일대 9,440HA에 대해 2002년6월말까지 산나물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산나물 채취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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