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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CD·RP·표지어음
입력2002-05-12 00:00:00
수정
2002.05.12 00:00:00
단기간 목돈예치 상품 금리 세후 3~4%선목돈을 단기간에 예치하려고 한다면 흔히 알고 있는 만기 6개월 이하의 정기예금뿐 아니라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상품에 대해 잘 모르면 웬지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격이 판이하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3~6개월)에 목돈(보통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상품의 현재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세후(稅後) 3~4%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예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상품별로 보면 CD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증서)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양도ㆍ양수가 자유로우나 만기 해지 시에는 수령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상품은 확정금리로 실세금리에 따라 매일 금리를 고시하며 가입당시의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유통시장(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에서의 매매는 가능하다.
RP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지방채, 특수채 등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일정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한다. 가입금융기관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우체국으로 예금자보호대상상품에서 제외되나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통장식으로 거래되며 중도환매 및 일부환매가 불가능하고 예금담보대출이 가능(은행)하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을 분할 혹은 통합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3개월 정도의 단기자금을 운용하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기명식으로 발행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통장식 거래에서는 양도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표지어음 실물은 금융기관에서 보관가능하며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웰시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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