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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B·BW 공시 규정 강화

취득 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해외 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1년이내 주식으로 전환돼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CBㆍBW 발행이 대주주 등의 주식대차거래에 연계돼 있으면 대차거래 내용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증권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외CBㆍBW 발행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증권 공시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증권은 공모 1개월후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해 단기간내 주식으로 전환, 국내시장에서 처분되면서 물량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일부 해외투자자들이 해외증권 발행전 또 직후 대주주 등에게서 차입한 주식을 국내시장에서 매각하고 1개월 후 전환된 주식으로 차입주식을 상환하기도 한다”며 “이를 몰라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외증권 발행신고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해 해외증권 발행시 1년이내 주식으로 전환돼 내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차거래가 연계된 경우 해외증권 발행 결정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시 대차거래의 목적, 대차당사자, 대차조건, 예정처분시기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보고’제도를 강화해 대차거래, 담보제공 등 주요 계약체결 내용도 보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5%룰은 최초 보유비율이 5%이상이거나 그 후 1% 이상의 비율 변동, 보유목적 변경 시에만 보고토록 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RP거래의 고객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8~9월중 업계 및 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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