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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의견 수렴 재산세인상 조정안 제출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24%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인상률을 56%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인상률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전체주택이 96.8%에서 51.2%로, 아파트는 209.5%에서 108.3%로, 강남구는 전체주택이 85.4%에서 45.2%, 아파트가 200%에서 101.9%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12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정부 권고안인 ㎡당 18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5,000원 낮추고 가감산율 적용기준도 19단계(-20~100%)에서 15단계(-20~60%)까지 줄였다. 또 가감산율 적용기준도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기준`으로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당초 행자부의 서울시 평균 인상률 25% 수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과도한 세부담 인상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큰 평수 보유자보다 세부담이 많아지는 역진현상이 제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파구와 양천구는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해서도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조대룡 시 재무국장은 “부동산투기 억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인정하고 과세 불공평성에 대한 정부시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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