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공시위반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동아건설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 중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31억4,000만원을 3회에 걸쳐 저축은행 고액예금 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