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가 134만건(10조1,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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