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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사건 관련 세무조사 대상 20여사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뇌물을 건넨 기업 가운데 조세시효가 남아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20개, 금액은 1천3백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씨에게 제공된 뇌물 가운데 지난 91년중 조성됐고 그 과정에서 법인이 관련된 것이라면 조세시효는 내년 3월31일까지』라며 『지난 91년이후 20개 기업이 41회에 걸쳐 노씨에게 공여한 자금 1천3백30억원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금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법인의 기부금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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