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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체계 '차등수가제'로 대수술
입력1999-06-20 00:00:00
수정
1999.06.20 00:00:00
신정섭 기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해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이 1차, 병원급은 2차 그리고 4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이 3차로 지정해 각 체계별 진료를 유도하고 있으나 환자들이 큰 병원만 선호, 종합병원 응급실이 입원을 위한 창구로 이용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크게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문란해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이제 복지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기로 했다』며 『이를위해 내년 7월1일부터 1~3차 진료기관별로 적정한 진료행위를 규정,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는 「질병별 차등수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차등수가제는 질병 또는 진료행위를 1~3차 진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했을 때만 적정수가를 책정해 지급하고, 적합하지 않은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비를 하향책정하는 방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동네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간단히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감기치료 같은 것을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종합병원을 이용해 진료받았을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 진료수입을 감소시키고, 환자에게도 본안부담금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차등수가제이다.
실제로 김모라는 사람이 감기에 걸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을 찾아 치료를 받았을 경우 김씨는 본인부담금으로 3,000~5,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고, 의원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정상적인 진료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대학병원을 찾아 감기치료를 받았을 경우 김씨는 1만~2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병원은 의보공단으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비의 절반 정도를 못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만 몰려 혼잡을 빚는 반면 의원과 중소규모 병원은 환자가 없어 도산하는 식의 의료왜곡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도입을 위해 먼저 수가산정 모형 마련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원기준 상대가치 제도에 근거, 의사 업무량·진료비용 등을 감안한 수가산정 모형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연금보험국 전병률 보험급여과장은 최근에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99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수가·심사제도 개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보건의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의료기관 수가차등화 방안을 주요정책 수단으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전과장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젓 시도』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진료기관별 질병 및 진료행위 분류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료기관·진료비 심사기관·보험자의 행정적 문제에 대한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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