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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광고' 변칙표기 처벌
입력2002-06-19 00:00:00
수정
2002.06.19 00:00:00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 변칙적표기 전면금지내달 말부터 전자우편 차단기능(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변칙표기했다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광고'문구의 변칙표기를 막기위해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칸없이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해당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문구의 표시는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기호 및 문자만을 조합해 입력토록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광고'문구를 표기토록 했으나 발신자들이 `광고'표기를 변칙적으로 해 전자우편 차단기능을 무력화시켜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달 안에 개정, `(광고)'라는 문구 대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 변칙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표기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원회는 또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를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수신 동의를 얻었을 경우 `(광고)'표시를 면제하되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우편 본문에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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