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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 국세 신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을 최근 확정, 1일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토지분 종토세, 건물분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를 신설, 현재 5만에서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 1일 오후 행자부에서 발표키로 했다.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행 기획단은 최근 행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재산세와 종토세의 누진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국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세율을 강화 방안이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과세는 2006년 이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가 신설될 경우 1단계로 지자체에서 현행대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거둔 뒤, 2단계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징수한 후 교부금 형태로 지방에 돌려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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