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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가맹점단체-카드회사, 단체협상 통해 수수료율 결정

자영업자 가맹점단체-카드회사<br>권익위, 금융위에 개선안 권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조직한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회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가맹점단체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력 담보 방안 마련 ▦카드 수수료율 공시제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연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 단체 설립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체를 만들 요건이 되지 못했다. 또한 설립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가맹점단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도록 역할 등 세부 조항을 마련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와 연관되는 실적들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해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재협상의 근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카드 가맹점 신청서 약관에 수수료율 체계를 공시하도록 해 계약 시점부터 수수료율을 알 수 있게 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종래에는 실적 통보 없이 가맹점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어 매출실적 변동에 관계없이 계약 당시 정해진 수수료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가맹점단체 설립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 앞서 권익위와 금융위 사이에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단체를 만들 때 제한이 높아서 그간 설립된 가맹점단체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수수료율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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