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ㆍCJ오쇼핑ㆍ우리홈쇼핑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ㆍ보관료ㆍ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이들 3개사와 GS홈쇼핑ㆍ그루폰코리아 등 5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도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ㆍGS홈쇼핑 등 2개사는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ㆍ신발상품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이며 임의적인 청약 철회는 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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