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지분 재산세 부담 낮춘다

정부, 과표상승폭 제한등 경감방안 추진

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금의 과표 상승폭을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판단 이달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공표되는 대로 토지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부담 경감방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자칫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50% 상한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난 2004년보다 전국에서 20~80%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보유자, 외지인 농지ㆍ임야 등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일부 지역 토지의 경우 올해보다 10배 정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분 재산세 경감방안에 대해 정부는 ▦토지분 재산세 세율인하 ▦과표 적용률(공시지가의 50%) 하향 조정 ▦전년 대비 과표 상승폭 일정 수준 제한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 가지 검토안 가운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 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표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50% 혹은 25%선 등)로 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5억원(공시가격 10억원에 과표 적용률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 과표를 4억5,000만원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역시 주택분 재산세 처럼 상한선(전년 종토세 납부세액의 50%)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경감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2006년부터 1가구2주택 및 외지인 농지ㆍ임야에 대해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고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실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당정은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 축소 또는 ▦세율인하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과표구간 축소는 자칫 양도차익을 많이 남긴 경우에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재 9~36%로 돼 있는 세율을 1~2% 정도 인하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