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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기업 5월부터 상장 쉬워진다


오는 5월부터 상장특례 대상 기업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Inno-Biz)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6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상장추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노비즈 기업을 상장특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 인증을 가진 기업들은 오는 5월부터 자기자본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일반 기업이 아닌 벤처기업과 동일한 상장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반 기업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고 이익 규모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15억원을 넘고, 이익 규모가 ROE 5%이거나 10억원 웃도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시장 입성에 도전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은 설립된 지 3년 이상인 곳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뜻한다. 중소기업청이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한다. 현재 이노비즈 기업 1만6,944개사 가운데 상장사는 1,400개사에 달한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상장특례제도가 벤처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해 여타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소외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며 “이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을 상장특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소기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며“앞으로 그 대상이 확대돼 1,600개 가량의 기업이 상장특례로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신탁법 개정에 따라 신탁가능 재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와 ▦자기신탁제도 도입, ▦재신탁제도 도입, ▦수익증권 발행신탁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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