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지 개발권도 사고판다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손익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권 양 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근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권 양도제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소 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예를 들면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 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용적률 2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지역 주민은 자신이 매입한 용적률만큼 추가 개발할 수 있게된다. 다만 도시지역 주민은 매입한 개발권으로 추가 개발할 수는 있지만 해당 도시지역의 용적률 등의 제한규정을 초과해 개발할 수는 없다.
건교부는 최근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원의 사적 토지소유권 보호강화 경향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단순히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정밀검토한 뒤 도입이 가능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범위 설정, 구체적인 시 행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에 따른투기현상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정배 ljb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